'흡연 단속' 보건소 여직원 폭행한 50대…"인적 사항 물어봐 화났다"

입력 2023-06-16 19:19   수정 2023-06-16 19:20


흡연이 금지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단속하던 보건소 여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께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 단속원인 B씨가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일단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했다. 차후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193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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